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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단아한허스키145

단순노무직의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공제 관련

입사 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최저임금의 90%로 기간은 3개월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수습공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면서 수습공제가 가능한가요?

2.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10% 공제한다는 문항과 단서조항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급여 10% 공제 시에 최저임금액 이상이며 취업규칙 상에도 수습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3.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을 두면서 급여공제를 한다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가요?

(다만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10%를 공제한다고 나와있지만 급여의 10%를 공제하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금액이며, 별도로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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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십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3. 10%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 수습기간에 급여를 공제한 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두더라도,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수습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1.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하회한 공제가 아니라면 임의로 운영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받아 연장도 가능합니다.

    1. 네 수습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이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수습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 공제한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수습기간의 정함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