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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전기자건거로 사고가 났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아줌마를 치어서 요. 전기자전거라 보험도 없고 합의금을 1000만원을 달라고 전화한다는데 친형은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합의하지 말고 경찰서 조사받고 처벌 기다려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며 검사가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적 책임은 종결이 되나 여전히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은 주어야 합니다.

      안주면 상대가 소송을 들어올 것이고 그 때에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처벌 기다려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 우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1.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인점 2. 보험이 없는 점. 3. 별도의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4.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면허, 음주관계등은 알 수 없음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였을 때,

      만약 음주, 무면허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3주 진단의 경미사고라면 일정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벌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