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처벌 기다려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 우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1.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인점 2. 보험이 없는 점. 3. 별도의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4.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면허, 음주관계등은 알 수 없음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였을 때,
만약 음주, 무면허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3주 진단의 경미사고라면 일정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벌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