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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누락 처리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 영세법인에 구글스토어 매출이 매월있는데요

2월매출분이 누락이 잇던게 발견됐습니다.

부가세신고때 구글엑셀내역으로 매출액 계산하잖아요 근데 전담당자가 이달꺼는 잘못계산해놧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입금받은금액보다 외상매출금을 70만원을 덜 잡고 신고한게 발견됏어요.

하여튼 아래와 같이 되어잇는데

차)외상매출금 x-70만원

차)지급수수료

대)용역매출 x-70만원

원칙은 1기부가세신고 수정신고겟지만

어차피 영세라 부가세도 없으니까..

그냥 7월 매출에 합산시켜서 2기부가세신고때 반영해도될까요..? 이경우 대표님께도 알려야핳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7월 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금액 상 문제는 없어보이나 말씀은 드리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율매출에 대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금액의 0.5%만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영세율가산세는 수정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감면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칙대로 수정신고 후 가산세를 세무대리인 쪽에서 부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 대표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에 반영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