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아..
전담당자가,
영세매출
24.11 매출을 1원 누락
24.12매출을 9만원 누락
25.6 매출을 8만원 누락
해놔서 외상매출금이 딱 저만큼 남는대요.
수임처 대표님은 수정신고가 아닌 그냥 2기확정신고시에 반영하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1원도 반영을 원래 하나요?
만약 1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결정됏엇다면
잡이익전표를 만들려면 아래
외상매출금1 잡이익1 이런식으로 하나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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