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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밀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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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

안녕하세요

최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도달하기 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퇴사한지 2년이 넘어 출력일보나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랑 연락이 안되어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추징예상보험료 산정내역서가 있긴 한데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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