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
안녕하세요
최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도달하기 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퇴사한지 2년이 넘어 출력일보나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랑 연락이 안되어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추징예상보험료 산정내역서가 있긴 한데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사용자와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5인 이상임은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되었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해당 자료는 조회할 수 있어 감독관님이 이미 확인한 자료 인지 문의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서도 4대보험 관계는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관련자료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확인서나 회사 단톡방 대화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징예상보험료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한 업종이라면 스케줄 근무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