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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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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계약직 직원의 경우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계약 만료 전 언제까지 (안내 기한??)

안내해줘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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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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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 요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상 통지해주면 해당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에 대해 결정이 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계약만료전 언제까지 안내해줘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 정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사를 해서 1년 계약기간이 다 되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만료 며칠전에 통보해주면 될 것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미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정규직 전환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정규직 전환 여부를 하루 전에 통보하더라도, 심지어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전쯤에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의상 최소 1~2주 전에는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