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조치기준 소급적용 여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훈령 465호 2023.7.24
부터
기간제법 17조 위반에 대해
이전에 즉시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시정기간 14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소급적용 되나요?
행정기본법 14조 3항에서 제재처분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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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소급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