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예방이라는 명분만으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며,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가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개인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면 공익성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수를 알리고자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관련 감독 기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보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임의로 실명을 공개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에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