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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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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동안 급여가 나오는데, 당초에 포함됬던 비급여 식대항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3개월 예정입니다.

3개월동안 당초 받았던 급여를 받는데요,

저희가 식대 비급여 20만원이 월급과 같이 나옵니다.

이 식대도 출산휴가 기간에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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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급여가 아니라 비과세겠죠. 비과세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식대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센터에서 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식대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일단 출산휴가급여로 210만원씩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두달동안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 210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포함 통상임금 - 2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