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니 대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적인 문제인데요.

언니의 남친분이 섹스를 할때 강제로 펠라를 시키게 하고,안하면 입에 꽈추를 대며 시킨다고 합니다.

언니가 싫다고 하면 "안됀다"고 합니다.

언니가 "옷을 조금이라고 입으면 안되"냐고 물어보면 "안된다 다 벗어라."라고 할때도 대다수 이고

혹은 옷을 입고있는데 억지로 옷을 벗긴 일도 있고, 억지로 언니의 다리를 벌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언니가 "우리도 다른 커플처럼 하면 안돼?"라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그땬 언니 남친분이 "그건 미성년자만 하는거야. 우린 성인이잖아"라고 하며 항상 데이트 할때 마다 모텔로 갔다고 합니다.

남친분이 19금 사이트에서 야한 옷을 구매해서 언니에게 강제로 입힌적이 있다고 합니다.

언니는 지금 무섭다고 합니다.

저랑 몇년을 알고 지냈고 이 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신고도 하고 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처벌을 언니 남친이 꼭 강하게 받았으면 합니다.해결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언니랑 그 남친분 동갑이며 성인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니가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제로 옷을 입히는 등의 행위 역시 폭행,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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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면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확보 없이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처벌을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확보 후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서술한 내용만으로는 아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헤어지고 연락하지마라고 하고 계속 연락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시기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