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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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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

제 전여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자기 친구에게 저랑 있으면 성욕이 안든다 저랑은 안하는데 성관계 하고싶다 제가 성관계하려고 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야 하는바,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없는 가운데 타인에게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