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수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마지막 근무가 이번달 20일인데 계약만료입니다
직전 18개월이면 23/2/20일부터 계산하는건가요?
또 이력내역서를 확인하니 그전에는 자발적퇴사여서 일수는 안보이고 기간만 보입니다
기간확인하거나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이며 비호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