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2. 따라서 같은 반 학생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친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