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2인데 알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애들이 알바를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만 16세가 되야 부모님 동의를 얻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는 이미 대타도 뛰고 알바도 해봤다 하는데 사실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은 모르지만 법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은 가능하며, 연소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 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2. 따라서 같은 반 학생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친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