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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뷰도나쁘지않아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별도 안내표시는 없었고,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식당 측 책임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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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식당이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하여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이에 대해서는 식당 측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다만 이때 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님에게 어느 정도 과실에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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