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과법(apology law)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ㅡㅡㅡㅡㅡㅡ
김화진 칼럼중에 미국의 40개 주가 1999년부터 이른바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사과가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측의 사과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사과법은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사과를 쉽게 하고 그 결과로 의료소송을 줄여 화해로 이끄려는 목적이다.
병원에만 유리한것 아닌지 이 법의 법리와 현재 한국의 경우 어떤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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