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과법(apology law)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ㅡㅡㅡㅡㅡㅡ
김화진 칼럼중에 미국의 40개 주가 1999년부터 이른바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사과가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측의 사과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사과법은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사과를 쉽게 하고 그 결과로 의료소송을 줄여 화해로 이끄려는 목적이다.
병원에만 유리한것 아닌지 이 법의 법리와 현재 한국의 경우 어떤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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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시여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인 정책 또는 제도의 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