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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경찰의 조서작성을 불신하여 개인 휴대폰으로 녹음할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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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는 녹음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진술녹음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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