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진술녹음제도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 내 녹음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으며,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 위 제도를 활용하시기 꺼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