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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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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 후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안줬을 경우 문자로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4대보험미가입탈세로 진정서넣겠다라고 메세지보내면 협박죄가 될까요

아르바이트 사장을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으로부터 기간 내에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 지급 기간 이후에 제가 문자로 약속 된 기간까지도 지급을 안했으니 더이상 시간을 줄 수 없고 형사 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세금 미신고 탈세로 진정서 넣겠다라고 메세지 보내면 협박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위 내용으로 일회성으로 보낸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 약속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해당 발언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속 된 기간까지도 지급을 안했으니 더이상 시간을 줄 수 없고 형사 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세금 미신고 탈세로 진정서 넣겠다"라는 건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도 하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위와 같은 해악성 발언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저로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단순 독촉을 하거나,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