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