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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주인인안돌려줄면어떻게하나요?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한테 집을뺀다고 전달했는데 만기다되어갈때까지 연락이없었고 제가연락을했습니다 그러니 하는말이 경기가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것도 한정이있는데 이런경우계속기다려줘야되나요?보증보험은있어서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되는데 번거롭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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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 상황을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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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계약이 만기 되면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여러가지 계획으로 주택을 옮기는 거고 이미 정한 시기에 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이사일에 보증금을 환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보험의 절차에 따라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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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지 않는다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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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시겠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임차인을 받기 어려우니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주려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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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증보험 실행입니다.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기 때문에 그럴 조짐이 보일 경우 보증보험을 실행을 해서 회수 받고 나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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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말씀대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던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아 나가시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아 나간다고 해도 기간은 오래걸립니다

    만약에 보증보험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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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한테 집을뺀다고 전달했는데 만기다되어갈때까지 연락이없었고 제가연락을했습니다 그러니 하는말이 경기가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것도 한정이있는데 이런경우계속기다려줘야되나요?보증보험은있어서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되는데 번거롭더라구요

    ==>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약관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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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등명서를 2회정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보증금 반환 을 기일내에 산정해 주지 않을 때는 경매 의뢰 하겠단 뜻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은 경매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보상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레에서는 보상 받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참조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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