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2.3.1.~2023.2.28. 계약 후
2023.3.24.인 현재,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같은 계약 조건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저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2.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략 2023.4.1.쯤 중도해지하고 방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복비는 제가 지불하는지 임대인이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복비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궁금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일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지만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3개월이후 종료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가 되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님의 경우와 같이 1년계약 ),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님의 경우처럼 1년계약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1년을 연장가능 함 )
이때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1+1해서 2년이 만기되어야면 비로소 발생합니다. 판례와 학계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만기후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계약에 불과하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임차인이 만기 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여기 답변하는 중개사 중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모두, 엉터리 답변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이 맞구요. 퇴실의사를 주인에게 전달하고 3개월후에 퇴실가능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내는게 맞구요.그전에 나가신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계약해지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