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있었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어떡해 해야할까요..

일단 저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면 17살 입니다

제가 길을 가고있는 도중에 누가 인사를 하여 무시하면서 앞으로 가고있는데 갑자기 따라오셔서 자기가 틱톡커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저에게 학교를 어디다니냐 막 자기가 형이니깐 반말하지말라고하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간다고 이제 적당히 하라면서 가려고 하자 반말하지말라면서 욕을 하시길래 거기서 화나서 몸을 한번 밀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고있던 커피를 저한테 뿌리길래 저도 화가나서 얼굴쪽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한번더 뿌리시길래 한번더 똑같은 부위를 때렸던거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다 알고있더라고요

그쪽 부모님은 합의 절대안한다 하고 무조건 고소 신고 다하신다고하시는데 알고보니깐 그분이 장애가 있으신분이셨네요 이거 어떡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도발이나 선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년 절차나 형사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더라도 폭행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본인이 초범인 미성년자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커피를 뿌리는 등 원인을 제공한 정황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수사 기관의 조사나 학교 내 절차에 대비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