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면-

2022. 06. 22. 03:16

어떤 것 까지 할 수 있나요?

본래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경찰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 인가요?

씨씨티비가 없으면 정말 수사처리가 잘 안 되나요?

오늘 길을 걷는데 모르는 십대 애가 갑자기 저를 향해 "쟤,쟤"라며 비아냥을 대었는데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지한테 욕설을 하면 부를 친구가 10명이다. 라며 떠드는 데.......

아마도 시비를 털어 때리려는 것 같은데........응급실에 가면 진단서를 떼어주지 않나요?

경찰 신고가 우선인가요?

아무튼 청소년 법에서 최대치는 무엇이 있고, 제가 때렸을 경우.......만일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을 경우........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은 이게 좀 무서워서 한 번도 뿌려보지는 않았었는데 방에서 뿌리면 그 홈페이지 말 처럼 좀......숨 쉬기가 힘들어요.

어느 쪽이 나은가요?

청소년 법은 가볍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06. 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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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까지 할 수 있으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은 폭행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사처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에 진단서를 떼어줄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호신용 스프레이슬 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 06.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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