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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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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욕설 들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이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둘이서 전동 킥보드를 타며 저를 보곤 외모에 관한 욕설을 한 후 쌩 지나가버리더라구요. 이 사건을 묻어두기엔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진술서가 있어야 모욕죄로 해당 학생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나, 해당 사안은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할 수 있고 일단 해당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워 이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확보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