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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두꺼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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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시 현수막이나 삼각대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1인시위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1m가 넘는 나무로된 삼각대 같은것에 문구를 적어 인도에 2~3개를 세워놓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쉬고 싶을땐 약 50미터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삼각대는 그대로 길에 놓고 차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인시위는 큰 제약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수막 사용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나무 삼각대도 현수막과 같이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했다면 불법으로 역 신고해 철거를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시위자가 없이 시위게시물만 거리에 두어도 상관없나요?


법률가님들의 현명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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