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기간제근로자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시청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1월2일부터12월31일까지인데 7월8월은 제외되서 총10개월기간제라네요 7월8월동안 4대보험은 유지가 되는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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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인하셔야 하시는 사항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하지 않은 7월 8월은 휴직처리가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월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5일 근무로 7 ~ 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계약만료사유 모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