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한달뒤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설 때부터 일을 쉬고 설 마지막날 맹장염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18일날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3월말이나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시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긴합니다. 합의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으나, 사실 그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한달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8에 사용자가 퇴사처리 했다면, 2.18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4.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임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회사가 지급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급기일을 단기간 미루는 것이면 신고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