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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카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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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달뒤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설 때부터 일을 쉬고 설 마지막날 맹장염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18일날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3월말이나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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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시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긴합니다. 합의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으나, 사실 그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한달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8에 사용자가 퇴사처리 했다면, 2.18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4.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임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회사가 지급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급기일을 단기간 미루는 것이면 신고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