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비.교육비 반환요청?계산법?

제가 애견미용학원을다니는데 사정이있어서 그만두게된다고 말했더니 3분의1반환요청을합니다

6월12일에 원비결제만하고 주말지나 월요일인15일붖더 수업을받았고

10월14일 원비결제 하지않았고 10월15일까지 수업받고 16일엔 실기시험을봤습니다

19일인 수업을받지 않았고오늘 학원을 그만둬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은 10시부터2시까지 4시간 주4일입니다

오늘 학원그만둔다하니 원비는 한달에50만원이니 3분의1인

16만7천원을 학원에 반환해야한다는데

난생처음듣는소리라 이게 맞는건가요?

학원에서 저걸찍어보내줬는데

아시는분은 좀알려주세요

날짜를 지난 2틀치를 더 내야한다고하면이해하겠는데 3분의1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비, 교습비 반환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기준대로라면 한 달 교습기간 중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학원은 월 교습비의 1/3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분 5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16.7만원에 대한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