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15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공제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60% 공제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의 60% 공제 규정은 주택임대사업자 중 등록임대주택
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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