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의 60%만 결손금공제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임대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소득금액의 60%만 결손금공제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15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공제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60% 공제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의 60% 공제 규정은 주택임대사업자 중 등록임대주택

    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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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월결손금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