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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싸움을 말리면서 온 몸으로 서로 상대방을 밀었는데 싸우던 남자가 절 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지금 때린거냐 신고하겠다 하니까 저보고 “니 엉덩이로 내 꼬* 비빈거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라고 타인이 있는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전 너무 수치스럽고 놀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신체접촉이 있는 강제추행 행위부터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개념 외로 보더라도 해당 발언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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