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싸움을 말리면서 온 몸으로 서로 상대방을 밀었는데 싸우던 남자가 절 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지금 때린거냐 신고하겠다 하니까 저보고 “니 엉덩이로 내 꼬* 비빈거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라고 타인이 있는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전 너무 수치스럽고 놀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신체접촉이 있는 강제추행 행위부터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개념 외로 보더라도 해당 발언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