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 2022년 12월 5일~12월 31일까지 3시간 근무로 계약해서 근무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월~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총 20일 근무를 했는데 받아야할 주휴수당이 4개가 아닌 3개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계약이 끝난다는 이유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빼거나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12월 5일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1주간의 근로관계 즉 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총 3개의 주휴수당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면 이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총 주휴는 3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위 사안의 경우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함)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은 전제로
주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12월 5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셨다면 마지막주 12월 26일(월)~12월 31일(토) 까지의 근로는 1주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3개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면, 12월 30일까지 개근했더라도 12월 31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1월 1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알수없으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월1일에 받아야하는 주휴일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그 주의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