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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발랄한볶음밥
다소발랄한볶음밥

라인에서 영상구매후 판매자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라인에서 호기심으로

영상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분명 본인이라고 하였고 20살이라고 나이도 밝혔습니다 보다 보니 저는 그것이 판매자 본인이 아닌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

그것을 깨닳은 저는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고 끈질긴 실랑이끝에 판매자가 계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에 흔퀘히 계좌번호를 줬고 판매자는 그 계좌 번호와 제 이름을 가지고 경찰에 성착취물 구매혐의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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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단순 협박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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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분명 본인이라고 하였고 20살이라고 나이도 밝혔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부분으로 아청물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관도 납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