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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제가 이혼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정도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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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외 부부가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님의 이혼확인을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셔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 숙려 기간 등 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