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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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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사슴209
색다른사슴209

회사동료가 나에대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회사동료가 내가 하지도않은 말을 마치 한것처럼,

다른동료와의 대화를 옆에서 직접 들은것처럼 말을하거나 이사람 저사람한테 말을하고 다닙니다

이에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많이 받아서 잠도 못자구요,

출근하기도 싫고 동일공간에서 일하다보니 얼굴마주치기도 싫습니다

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하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소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나 10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