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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셰퍼드218

완강한셰퍼드218

월세 나갈때 도배지는 주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사진 붙였다 뗀 자국으로 12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년 거주 후 나가게 된 학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진을 뗀 흔적때문에 도배값 12만원을 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월세는 도배값이 주인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사진을 뗀 벽지의 흔적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아 새로 도배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