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나갈때 도배지는 주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사진 붙였다 뗀 자국으로 12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년 거주 후 나가게 된 학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진을 뗀 흔적때문에 도배값 12만원을 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월세는 도배값이 주인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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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주 후 나가게 된 학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진을 뗀 흔적때문에 도배값 12만원을 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월세는 도배값이 주인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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