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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꾸준한호박파이
이번에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택근무제 적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나 선택근무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세부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및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지정된 직종이나 부서)
정산 기간 (1개월 이내의 기간)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과 시작·종료 시각, 지정 시에만 해당)
선택적 근로시간대 (근로자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시작·종료 시각)
표준근로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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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택근무제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필수사항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기재하면 되고 선택근무제 자체의 세부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정하되, 유연근무 장려금 수급을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선택근무제 적용 사실과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코어타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