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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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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2주택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남편 1주택 주담대있는 상태로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집을매수했습니다. 공동명의 집 인테리어가 필요하여 주담대 실행하고(와이프 이름으로) 남편집에 한달 있다가 이사하려하는데 이러면 한달동안 남편 이름으로 주담대 하나, 제이름으로 주담대 하나 있는상태고 하나는 남편명의 하나는 공동명의인데

남편 명의의 집 2개가(하나는 공동) 동시에 주담대가 가능한가요?주담대 실행자가 달라서 상관없나요?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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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과 와이프의 소득과 대출 상환 능력에 따라 두 개의 주담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되고 부부는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분과 아내분은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되고 추가 부동산 취득 시 대출 실행을 하게 될 경우 1주택자로써 대출 한도 및 이자 필요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등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매입 계약 이전에 은행에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조건등을 미리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실행자는 채무자 기준으로 따집니다

    즉, 기존 주담대가 남편 명의이고,

    공동명의 집의 주담대는 아내 단독 명의로 실행된다면 채무자가 다르므로 중복 대출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지만, 주담대는 단독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대출을 받는 것(단독 채무자)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기존 주담대 보유 여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에서는 2주택자는 주담대 금지 또는 제한이 있지만 이 또한 대출 실행자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단독 명의 주택이 없고, 이번에 첫 주담대 실행자라면, 규제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명의 1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탹을 한 달간 동시에 보유하며 각각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두 대출 모두 부부의 소득, 부채 합산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될 수 있으니 DSR 등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