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어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입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그 사건도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고죄는 무혐의로 끝났으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입증 책임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변호사 선임비용, 업무 손실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를 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배상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영향을 주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죄가 무혐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의 인과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고소를 한 행위 자체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위법성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