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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물건지 부기등기 시기?

2020년 3월 이전에 오피스텔를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까지 등록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10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필수의무사항인지? 혹시 정권이 바뀌면서 변경된 상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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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의무사항 입니다. 22년12월10일까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수 의무사항이라서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