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등록 물건지 부기등기 시기?
2020년 3월 이전에 오피스텔를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까지 등록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10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필수의무사항인지? 혹시 정권이 바뀌면서 변경된 상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의무사항 입니다. 22년12월10일까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수 의무사항이라서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