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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물건지 부기등기 시기?

2020년 3월 이전에 오피스텔를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까지 등록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10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필수의무사항인지? 혹시 정권이 바뀌면서 변경된 상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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