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하여 옷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두번째 윗집 누수 입니다.
첫번째 누수때도 누수 범위가 아주 작을때 알렸지만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시간 끌다가 더 큰 누수가 두차례 더 있었고
결국 저희집 도배와 공사는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또 누수가 발생했고
거실과 옷방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옷장위로 물이 떨어졌고 옷장 안쪽까지 스며들었으며 누수된 부분을 중심으로 곰팡이가 보입니다.
옷장 뒤편을 볼수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옷장 윗면도 누수부분만 까맣게 변하였구요
옷장은 구매한지 3년된 제품으로 약 100만원 정도 입니다.
윗집 주인은 저희 집주인에게 도배부분은 다해주겠다며 옷장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랑 알아서 진행할테니 빠지라고하고
저에게 자기도 알아봤는데 교체는 불가능하고 20만원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하네요
곰팡이핀 옷장을 쓸수도 없는데 교체는 불가능한건지
이런경우 적절한 보상액은 얼마이며 합의가 안될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인데 윗집에서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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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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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훼손될 당시의 중고거래 시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소송을 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