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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6.01
묻지마 폭행같은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한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어디에 어떻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며 앞으로의 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해서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여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고, 그래야 특정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민사청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장해나 중상해가 있다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사건 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 반드시 그 피고소인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신원 미상의 인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해당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