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투자하고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때 미리 세금을 떼더라구요.
그럼 이미 세금을 다 뗐으니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안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을 이미 뗏는데도 또 종합소득세때 뭔가를 신고할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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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국내외 불문)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