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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

해외 주식 투자하고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때 미리 세금을 떼더라구요.

그럼 이미 세금을 다 뗐으니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안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을 이미 뗏는데도 또 종합소득세때 뭔가를 신고할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국내외 불문)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