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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범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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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빌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1년동안 계속 무시했습니다.

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1년가까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한번 고쳤다고 하는데 매일다니는 저희는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지금은 잠금장치까지 아예 안되는데 안 고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여러번 문자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일 큰 사건은 새벽이 외부인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와 (임대인이 몇달동안 수리하지 않아 계속 고장 난 상태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희 집 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해야하니 cctv확인부탁한다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무시당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더이상 이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생각했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이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이때도 무시했습니다.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번에도 연락무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연락갈거다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나갈거면 나가래요.

그동안 왜 연락에 무응답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왜 대답할 의무가 없죠?

그렇게 어렵게 계약해지가 됐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었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내용이 임차인 개인 사정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놓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가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내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하고 . 그래서 가서 내용을 얘기하니 저희한테는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분명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보냈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는건 저희 내용증명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거잖아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네요.

안전보장 문제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저희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트잡삼아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이외의 해결책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말씀 대로라면, 임대인 측에서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사용 수익을 위한 협조 수리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합의 해지를 한 경우인 점에서 위의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계약 종료인 점을 들어 임대인 측의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부담 특약의 적용은 어려운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