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회사의 아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 불입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질문자 퇴직연금 수령 대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통보
3. 위와 같은 회사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