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씨형 퇴직금 연락 없이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실망이 너무 커서 연락하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받고싶습니다.

해당 은행 방문하면 업체 소유로 되어 있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회사의 아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 불입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질문자 퇴직연금 수령 대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통보

    3. 위와 같은 회사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IRP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운용 기관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관에서 회사에 확인 후 지급할 겁니다.

    회사에 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관한 절차를 밟은 뒤에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요청하면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주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해야 하므로 회사에 연금을 수령할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