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까요?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해서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네요.
저도 3천만원정도만 받더라도 빨리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라 그정도로 합의 하고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금액을 받고 법원에 조정된걸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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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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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외적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조정금액을 받거나 법원에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정외(법정 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도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조정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