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조타담당 형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걸 선장이 알고 조타형에게 오송금으로 다 회수해라고..
안하면 해고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빌려준것 때문에 해고가 되나요?
만약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가 되면 다시 복직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개인 간 거래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장이 근로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해고를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 귀책이 없는 사적 사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고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해고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통보 녹음이나 문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복직하거나 5개월 임금을 받는 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선을 장기간 타셨다면 수협에서 난청 등과 같은 직업병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이며 부당해고는 보통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동료에게 돈을 빌린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