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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조타담당 형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걸 선장이 알고 조타형에게 오송금으로 다 회수해라고..

안하면 해고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빌려준것 때문에 해고가 되나요?

만약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가 되면 다시 복직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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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개인 간 거래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장이 근로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해고를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 귀책이 없는 사적 사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고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해고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통보 녹음이나 문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복직하거나 5개월 임금을 받는 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선을 장기간 타셨다면 수협에서 난청 등과 같은 직업병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이며 부당해고는 보통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동료에게 돈을 빌린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