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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22.09.18

살인교사의 형량결정은 살인교사범의 죄의 성립이 아닌 교사받은자에 의해 결정된다 ?

살인교사에 대한 형법을 찾아 보던중

교사범은 교사를 받은자의 범행 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남의 유무와 상관 없이

살인 교사범의 살인교사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니 형법 제 31조 1항대로 살인이라는 죄가 실행되었다는것을 가정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분하는게 옪지 않을까요?

살인과 음모 또는 예비와의 형량차이가 발생한다면

살인교사범 자신이 아닌 교사를 받은자의 의지나 양심에 의해 살인교사범의 형량이 감형되는것은 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부분이 생겨난 것인가요?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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