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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라던이 정수기 코디 택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배달기사라던이 정수기 코디 택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이러한 노동자들은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아는데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실질이 사업자라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라던이 정수기 코디 택배 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