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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전매제한 질문드려요.

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물건보유 시

상황 : A 오피스텔

철수) 오피스텔 분양 권 3개

영희) 오피스텔 분양 권 1개

철수는 등기전까지 1명과 1번 만 거래 할수 있다.

(1개를 팔든 3개를 팔든)

여기 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철수와 영희는 부부 , 가족인데요

이게 다수전매제한이 가족은 묶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철수가 1명과 거래를 했으니 ,

영희 분양권은 거래 할수 없는것인지 ?

철수랑 영희랑 각각 분양권 거래 1회가 가능한것인지 ?

가족이니 묶어서 1회만 거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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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분양권에는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등기 전에 거래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1개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 거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이 1회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전매제한 규정에 영향을 받아 철수와 영희가 각각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족으로 묶여 1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철수가 1명과 거래를 했다면 영희의 분양권은 추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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