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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8.20

고속도로 1차로로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가 운행하는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로 승용차가 계속 운행하면

고속도로 1차로로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가 운행하는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로 승용차가 계속 운행하면 처벌대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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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화물차 5만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